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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개발 경사도 25에서 경사도 20도로 하향조정(강화) 에 반대합니다.

작성일
2020-11-13
이름
정○○
조회 :
1646
남해군의 택지값 100만원.150만원.180만원.200만원 .독일마을내 500만원 부르는게 값이다.
이게 과연 정상입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수요보다는 공급이 절대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은 타 시군과 달라서 택지가 절대 부족합니다.
남해군은 4면이 바다이고 또 임야가 전체면적의 약70-80% 가까이 차지하다보니 옛부터택지가 많이 부족합니다.
남해군의 도로는 보통 임야를 절개하여 개설되었기 때문에 도로위쪽은 경사가 심해 집을 지을수가 없고,
또 도로 아래쪽은 바다조망을 가린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농지를 전용하여 집을 지을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농지도 국계법에서 건축을 허용하는 관리지역이나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경지정리된 땅들은 우량농지라고 하여 농지법으로 건축허용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건축을 할수있는 땅은 한정되어 있고 수요는 늘어나다 보니 완전 비정상적인 택지가격이 형상되고
여기에다 투기세력까지 함께하여 , 바다가 조망되고 남향으로 집을 지을수 있는 땅들은 보통 평당 130만원을 호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지 경사도 25에서는 임야를 개발하여 싼 택지를 보급하여 도시인들의 전원주택을 짓거나 귀촌인(귀농인,귀어인)들의 집도 지을수 있었습니다만 만약에 경사도25에서 경가도 20으로 강화한다면 택지값은 천정부지 치솟을 것이 뻔합니다.
남해군은 다 알다시피 인구가 감소해서 곧 없어질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언론에서는 남해군이 경남에서 두번째로 없어질것이라 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산지경사도 강화가 아니라
어떡하면 질 좋은 택지를 수요자에게 보급할것인가를 고민해봐야할때입니다. 싸고 질좋은 택지를 공급한다면
적어도 1년에 1천명이상의 귀촌인이 유입될것이라 자신합니다.
보물섬 남해 아름답기로는 전국에서도 1등이라 자부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남해군에 귀촌하려는 사람들도 많을것입니다.
그런데 왜 인구는 늘지않고 자꾸만 줄어드는것일까?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터무니 없이 땅값이 삐싸기 때문입니다.
서부경남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곳이 남해입니다.
주위의 하동 고성 산청 함양 등 서부경남에서도 제일 비쌉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경사도 강화니 뭐니 하지말고 어느정도는 개발을 하게 해서 질좋고 싼 택지를 공급하여
귀촌인들이 남해로 유입될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남해군에 똑바른 기업이나 회사가 있습니까?
건설이나 토목경기가 없으지면 하루하루 벌어서 자식 공부시키며 먹고 사는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밖에 없습니다.
다른시군과는 달리 남해군 은 현재도 개발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바람에 택지부족은 늘어나고 땅값은 엄청오르고만 있으니 남해로 꼭 귀촌하고픈 사람들중 일부는 땅을 살수가 없어 안타깝게 한숨만 짓다가 다른 농어촌 시군으로 갈수밖에 없는 실정을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남해군의 발전과 남해군의 인구대책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군민들의 밥그릇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가 줄어들면 거기에 목을 메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 경사도 25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남해군의 임야는 다른 시군에 비하면 아주 잘 보존되어 있다고 봅니다.
아무런 공감대도 얻지못한채로 졸속으로 깜깜이로 경사도를 20도로 하향조정한다면 그 대가는 상당히 클것이라 여겨집니다.
부디 남해군의 30년.50년의 미래를 보시고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산지전용허가기준조례 제정에 대한 답변

작성일
2020-11-25
이름
도시건축과
조회 :
9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해군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는 2020년 6월 산지관리법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지역여건상 산지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이나 그 밖의 사업별·규모별 세부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남해군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는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산지에 건축되는 펜션, 태양광 발전시설 등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기후변화로 인하여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또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경사가 높은 건축허가지의 산사태, 석축 유실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무리한 옹벽, 석축 및 건축물로 인하여 해안경관 및 자연훼손이 심한 실정입니다.

이번에 제정하는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는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 20도 이하(20도 이상 25도 이하 전체면적의 40% 이내) 기 훼손 지역이나 농지로 사용중인 산지 등 산사태 및 자연경관이 심하지 않은 경사도 25도 이하 산지는 도시계획 심의를 통하여 개발가능 하도록 하고, 임목축적은 현재 개발행위 허가기준과 동일한 헥타르당 80%이하입니다.

경상남도 시군의 개발행위 평균 경사도는 20도 정도이며 우리군과 같이 평균 경사도 25도를 운영하는 지역은 4개 시군 정도입니다.

남해군 전체 경사도 현황에 따라 이번 조례 제정시 실제 허가 제한 면적은 31% 정도로 추정되며, 대부분 망운산, 금산 등 산지의 주요부분이 포함된 구간으로 개발 제한은 경미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것은 후세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의무이며, 남해군 전체 개발행위 경사도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산지에 대해서 경사도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어울려지는 개발이 되도록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마인드로 더욱더 남해군민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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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전산팀(☎ 055-860-3131)
최종수정일
2023-10-11 16: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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