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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표준지 공시지가의 부당함 에 대한 부연 설명

작성일
2021-02-08
이름
임○○
조회 :
378
  • 서변리 38번지.hwp
  • 서변리 38번지1.hwp
보상토지가격의 결정 산식이
비교표준지공시지가 x 지가변동률 x 지역요인비교치 x 개별요인비교치 x 기타요인 =산정단가(원/제곱미터)로 되어 있군요.
군청사 수용 우리 집이 서변리38번지 비교표준지와 같은 1을 곱하다니 부당합니다.
이유는 우리집은 전면 전체가 도로에 넓게 접해 있는데 이 집 38번지는 집앞까지 차가 진입을 못합니다. 길가에 차를 세워두고 짐을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집과 어떻게 똑같이 1을 곱합니까? 우리집은 44번지 입니다.

[답변]비교표준지 공시지가의 부당함 에 대한 부연 설명

작성일
2021-02-09
이름
청사신축추진단
조회 :
0
임○○님 안녕하십니까?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의 부당함에 대한 지난 군수에게 바란다(2020.12.16.)와 관련하여 부연 설명드리면,

보상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의거 3인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귀하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비교표준지공시지가 x 지가변동률 x 지역요인 x 개별요인 x 기타요인”을 모두 반영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귀하의 평가대상 토지가 비교표준지 토지보다 개별요인(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등) 및 기타요인을 객관적으로 반영하여 보상금액이 산정되었으며, 그 보상금액은 비교표준지보다 당연히 높은 가격으로 산정되었다는 것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참고로 지역요인은 청사신축사업 편입부지는 동일지역으로 모든 평가대상토지의 지역요인은 동일하게 “1”로 산정되었습니다.

현재 남해군 청사신축사업 편입부지 보상협의 진행중이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청사신축추진단 청사행정팀(860-8821)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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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정보전산팀(☎ 055-860-3131)
최종수정일
2023-10-11 16: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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