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에 바란다 코너는 군민 여러분의 군정에 대한 건의·제도개선 사항 등을 실명으로 받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글, 선거법상 문제가 되는 글 등은 남해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2항 등에 의거 삭제 또는 이동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 생활불편신고는 참여마당>신고센터>군민생활 불편신고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생활 불편신고 바로가기

설천면 1024지방도 및 해안관광도로 주변 과 문항어촌체험마을 일원 생산관리지역 일부를 취락지구나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건의

작성일
2020-04-20
이름
정○○
조회 :
721
  • 용도지역 변경 건의문1.hwp
저희 설천면은 여러가지 규제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군수님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설천면 1024지방도 및 해안관광도로 주변 과 문항어촌체험마을 일원 생산관리지역 일부를 취락지구나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해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답변]설천면 1024지방도 및 해안관광도로 주변 과 문항어촌체험마을 일원 생산관리지역 일부를 취락지구나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건의

작성일
2020-04-21
이름
도시건축과
조회 :
10
먼저 남해군 발전을 위한 도시행정분야에 대한 귀하의 진심어린 관심과 미래지향적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평소 설천면 관광자원을 면민 주도로 발굴 및 관광객 증대를 위한 우수한 관광컨텐츠 제공 등 남해군 발전에 기여하여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도지역 및 지구의 변경을 위하여는 해당지역의 현황조사가 필요하나 현재 건의한 사항으로는 정확한 구역이나 현황여건을 알수 없어 제한적으로 답변드림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개략적으로 설천면 해안도로 주변 및 문항어촌체험마을 일원의 생산관리 지역을 취락지구나 계획관리지역으로 군관리계획을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용도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 토지의 이용을
공공복리 증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건의하신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이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점이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용도지역의 변경을 위하여는 관련법령 및 지침 등에 따라 기초 조사 및 계획안 작성, 주민의견 청취, 관계부서 협의,
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통하여 군관리계획의 변경 결정되는 것으로 군관리계획수립 지침 상 계획관리지역은
1)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 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중에서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어 개발의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과 이로 인하여
난개발이 예상된 지역에 결정 하는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우리군에서는 군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을 추진중에 있어 향후 건의하여 주신 지역뿐 아니라 남해군 전역의 용도지역
재검토를 통하여 정비안을 수립하고 해당 사항을 2020년말 주민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관련부서 협의 및
입안내용에 따라 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2년 최종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해당 지구의 신설 기준은 대지(잡종지 포함)에 건축된 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대상으로
건축물호수 10호 이상 호수밀도 10호/ha 이상이어야 하며, 취락지구의 확장 등은 기존 취락지구의 경계부로부터 50m이내의 기준에
따라 결정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 및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055-860-3413)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목록 수정 삭제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행정과 정보전산팀(☎ 055-860-3131)
최종수정일
2023-10-11 16:29:47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