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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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 등록신청 :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제6조,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 변경신청 :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제9조,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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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동력수상레저기구(20톤 미만의 모터보트,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 20톤 미만의 요트, 수상오토바이)를 운행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사업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주소지 시·군·구청에 등록 및 변경신청 해야 함. ○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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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해양레저팀 | 관련부서 | 해양발전과 |
협조경유기관 |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재무과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 등록신청 : 15,000원(수수료 1,500원, 등록번호판비 13,500원) ○ 변경신청(소유권변경, 기구명 변경, 구조·장치 변경) : 1,500원(수수료) ※ 취득세 별도, 인지세 별도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 3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등록신청시 1. 안전검사증(사본) 2. 기구의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허가서 중 해당서류 1부 - 인감 날인시 : 매도인 인감증명서 (날인된 인감과 인감증명서의 인감이 동일해야함) - 서명 날인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날인된 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명이 동일해야함) 3. 등록할 수상레저기구의 사진(전, 후, 좌, 우 각 1장씩) 4. 보험가입증명서(사본) 5. 공유자가 있을 경우 그에 관한 서류 ○ 변경신청시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2. 변경내용 증명서(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등) 1부 - 인감 날인시 : 매도인 인감증명서 (날인된 인감과 인감증명서의 인감이 동일해야함) - 서명 날인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날인된 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명이 동일해야함) 3. 안전검사증 사본 (구조 · 장치를 변경하는 경우) 4.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소유권 변경의 경우) 5. 등록할 수상레저기구의 사진(전, 후, 좌, 우 각 1장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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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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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선박법」제8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은 제외한다.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및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