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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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9조 및 제16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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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고를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관련부서 | 민원지적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법 인 30,000원 공인중개사 20,000원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7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2.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공인중개사인 임원 또는 사원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3.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4. 여권용 (3.5㎝×4.5㎝) 사진 5.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다음 각 목의 서류 각1부(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경우에한함) 가.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그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나. 「상법」 제614조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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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공인중개사법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
첨부파일 |
1. 개설등록 통지 시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 보증증명서류를 등록관청에 신고 후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