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서

대기배출시설(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서(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2항 또는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27조
민원설명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 입자상물질인 대기오염물질을 대기롤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등 설치하여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허가(신고)를 하여야 함.
접수부서 환경물관리단 관련부서 환경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5,000(변경허가) 없음(변경신고)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변경허가) 5일(변경신고)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 증명 서류 1부
3. 방지시설의 일반도 및 유지관리계획서(방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각 1부
4.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합니다) 1부
5.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변경허가 신청자만 제출합니다) 1부
6.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합니다) 1부
7. 공동 방지시설설치 관련서류(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만 제출합니다) 1부
8. 저황유 외 연료사용 관련서류(저황유 외 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9.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10.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1.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o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50이상(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경우 100분의 30이상) 증설
o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를 추가하는 경우
o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o 방지시설을 증설ㆍ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등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결재]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변경허가 대상여부 -입지가능여부등 관련부서 협의
  5. 통보[변경허가 및 허가(신고)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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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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