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민원설명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공사)를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접수부서 관련부서 환경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4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건설업만 제출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
1.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3.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저감대책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신고인)
  2. 접수
  3. 검토
  4. 결재
  5.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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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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