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공사 사전신고서

특정공사 사전신고서(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민원설명 면적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축조공사·토공사·정지공사 또는 토목공사에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5일이상 사용하여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해당공사 시행 전(건설공사는 착공 전)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여야 함 .
접수부서 관련부서 환경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4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특정공사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3.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소음·진동 저감대책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o 산업단지, 자유무역지구, 전용공업지역,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 운동ㆍ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o 공사 개시 전까지 신고
o 적합한 방음시설 설치 여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신고인)
  2. 접수(처리기관)
  3. 검토(처리기관)
  4. 결재(처리기관)
  5. 신고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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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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