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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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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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소독업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 | ||
접수부서 | 보건행정과 | 관련부서 | 보건행정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7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소독업 변경사항 신고서 1부 ○ 소독업 신고증 원본 1부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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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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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처리부서의 심사기준
- 관련 법규 기준에 의거 적법성 현장 조사(별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