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전용허가(신고)신청(전용신고)

초지전용허가(신고)신청(전용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초지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민원설명 조성된 초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접수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관련부서 농축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 초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유자의 초지전용 승낙서
❍ 피해방지계획서
- 인근 초지 또는 농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 잔여초지활용계획서
- 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만 해당
❍ 변경사유서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전용가능성 검토
  4. 초지전용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발급
  5. 대체초지조성비 부과내역통지(농협중앙회장)
  6. 대체초지조성비 납부확인
  7. 지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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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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