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허가신청

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허가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유의사항)
근거법규 「초지법」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제1항
민원설명 초지안에서 법 제21조의2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접수부서 농축산과 관련부서 농축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초지법 제21조제1항 제1호부터 4호까지 해당되는 사항에 한함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인공구조물의 설치
2. 분묘(墳墓)의 설치
3. 토석의 채취 및 반출
4. 그 밖에 초지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초지의 관리.이용에 미치는 영향 검토
  4. 초지 안에서의 제한행위허가대장 기재
  5. 허가증 발급

유의사항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