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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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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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의의: 등록기준지의 소재를 이전,변경하고자 해당 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 1.신고인: 사건본인, 신고인의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일 경우 법정대리인 2.신고장소: 변경할 등록기준지 읍면사무소 3.구비서류: 신분증, 등록기준지 변경신고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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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관련부서 | 읍면사무소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신분증 및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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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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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