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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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주민등록법제16조 및 시행령 제2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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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1. 의의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2.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3.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민원24) 4. 구비서류: 신분증 및 신청서 1부 *신고인에 따라 구비서류가 상이하오니 읍면 문의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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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관련부서 | 읍면사무소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공통서류: 전입신고서 1부, 신분증 1. 세대 편입 ①편입자가 신고: 새 주소지의 세대주 신분증, 도장, 본인(편입자) 신분증 ②세대주가 신고: 본인(세대주) 신분증, 편입자 신분증, 도장 2. 세대구성 ① 세대주가 신고: 세대주 신분증 ② 세대원이 신고: 세대주 신분증, 도장 및 본인(세대원) 신분증 *해당 읍면동 유선문의 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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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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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전입 유형 및 신고자에 따라 신분증, 도장 지참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읍면에 유선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