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거법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
---|---|---|---|
민원설명 |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의 지위승계 민원사무 | ||
접수부서 | 보건행정과 | 관련부서 | 보건행정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남해군 | 수수료 | 9,300원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3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영업양도의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과 양수인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확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
첨부파일 |
1. 영업자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정처분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칙에 처하게 됩니다.
2.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양도자가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한다)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 또는 양도인이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방문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는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