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산지관리법
민원설명
접수부서 관련부서 도시건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見取圖)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등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부지로의 진입로, 경사도, 입목도, 표고 등 적부판단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와 현장 경계표시 일치여부 판단


전용예정지내 묘지포함 여부 등 주변에 미치는 피해 유무판단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민원접수
  2.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3. 관련기관 협의 허가여부판단
  4. 처리 및 통지
  5.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및 복구비 예치
  6. 허가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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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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