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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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또는 제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또는 제9조제2항 및 제5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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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도시건축과 | 관련부서 | 도시건축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간판 종류 및 규격, 사용조명 등에 따라 다름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변경)허가 10일, (변경)신고 5일, 심의대상 (변경)허가및신고 20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원색사진, 광고물의 원색도안, 설명서 및 설계도서 토지,물건 등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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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광고물의 종류별 표시방법 준수 여부확인 타법령 준수 여부 확인 건물 및 토지 등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설치동의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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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타인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물건등에 표시시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용승락 증명서류
- 시.도조례로 정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광고물의 심의관련서류와 건물의 구조안전 확인 서류(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