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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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페기물관리법 제17호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18조2항, 4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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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대상: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8호의 건설공사 및 영 제2조제9호의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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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관련부서 | 환경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3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다. 폐기물분석결과서(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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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 일련의 공사,작업등에 의하여 5톤이상 폐기물 배출자 ○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재활용신고업자에게 위탁처리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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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