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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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 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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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폐기물처리업(폐기물처리 신고자) 휴업,폐업,재개업 신고할 경우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환경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0 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휴업·폐업의 경우 가.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나. 보관 폐기물 처리완료 결과 2. 재개업의 경우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점검결과서 나.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처리업자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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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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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