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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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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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산림소유자가 산림을 경영하기 위하여 10년간 계획하는 것으로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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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지적과 | 관련부서 | 산림공원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30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산림경영계획 인가(변경인가) 신청서 ❍ 인가신청의 경우 : 산림경영계획서 ❍ 변경인가신청의 경우 : 변경하려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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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 산림경영계획서상의 산림소유자와 공부상의 산림소유자가 일치하는지 여부 ❍ 벌기령이 기준벌기령에 부합되는지 여부 ❍ 임황조사 및 산림경영계획이 현지상황에 부합되는지 여부 - 임ㆍ소반 구획이 현지와 적합한지 여부 - 임상 조사사항이 현지와 부합되는지 여부 - 조림, 숲가꾸기, 임목생산, 시설 등 사업종, 사업량 및 계획이 적합한지 여부 - 산림소득사업(임산물 굴ㆍ채취 등) 계획이 적합한지 여부 ❍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적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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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