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영계획 인가(변경인가) 신청

산림경영계획 인가(변경인가)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민원설명 산림소유자가 산림을 경영하기 위하여 10년간 계획하는 것으로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민원지적과 관련부서 산림공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산림경영계획 인가(변경인가) 신청서
❍ 인가신청의 경우 : 산림경영계획서
❍ 변경인가신청의 경우 : 변경하려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산림경영계획서상의 산림소유자와 공부상의 산림소유자가 일치하는지 여부
❍ 벌기령이 기준벌기령에 부합되는지 여부
❍ 임황조사 및 산림경영계획이 현지상황에 부합되는지 여부
- 임ㆍ소반 구획이 현지와 적합한지 여부
- 임상 조사사항이 현지와 부합되는지 여부
- 조림, 숲가꾸기, 임목생산, 시설 등 사업종, 사업량 및 계획이 적합한지 여부
- 산림소득사업(임산물 굴ㆍ채취 등) 계획이 적합한지 여부
❍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적합여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민원인)
  2. 접수(민원지적과)
  3. 검토 및 현지확인, 관련부서 협의(산림공원과)
  4. 결재(산림공원과)
  5. 결과통지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