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민원설명 산림소유자나 대리경영을 하는 자가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할 때, 입목벌채 등의 행위가 수반되면 산림사업 착수 5일전까지 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민원지적과 관련부서 산림공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서
❍ 사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
한 것을 말함)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또는 굴취ㆍ채취예정수량조사서
❍ 설계도서(임도를 설치하는 경우)
❍ 사업계획서(입목벌채 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 포함)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 포함되어야 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영 제68조 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 포함)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
※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벌채구역 경계표시, 벌채 대상목의 선정 및 표시의 적정여부
❍ 잔존시킬 입목의 선정 및 표시의 적정여부(모수 작업의 경우에 한함)
❍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신고인)
  2. 접수(민원지적과)
  3. 검토 및 현지확인(산림공원과)
  4. 결재
  5. 결과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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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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