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벌채, 임산물 굴취·채취 허가

입목벌채, 임산물 굴취·채취 허가(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민원설명 입목벌채, 임산물의 굴취 또는 채취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민원지적과 관련부서 산림공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입목벌채 허가신청의 경우〕
❍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 표시)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 사업계획서(입목벌채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 포함)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 포함)
❍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영 제68조 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 포함)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
〔임산물 굴취ㆍ채취 허가신청의 경우〕
❍ 굴취ㆍ채취 예정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굴취ㆍ채취 예정면적 표시)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굴취ㆍ채취예정수량조사서
❍ 복구계획서
❍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굴취 또는 채취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 포함)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 포함)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ㆍ채취허가증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벌채 또는 굴취ㆍ채취구역 경계표시의 적정여부
❍ 벌채 또는 굴취ㆍ채취 대상목의 선정 및 표시 적정여부
❍ 잔존시킬 입목의 선정 및 표시의 적정여부(모수작업만 해당)
❍ 기준벌기령 및 벌채 또는 굴취ㆍ채취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민원인)
  2. 접수(민원지적과)
  3. 현지확인 및 서류검토(산림공원과)
  4. 결재(산림공원과)
  5. 결과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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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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