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 벌채·굴취 신고

입목 벌채·굴취 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
민원설명 산림 안에서 병해충ㆍ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입목의 제거 등의 사유로 입목벌채ㆍ굴취를 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민원지적과 관련부서 산림공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입목벌채 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잔존목의 보호계획 등이 포함)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 포함)
❍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굴취ㆍ채취예정수량 조사서
❍ 벌채ㆍ굴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벌채, 굴취 구역 경계표시의 적정여부
❍ 벌채, 굴취 대상목의 선정 및 표시 적정여부
❍ 잔존시킬 입목의 선정 및 표시의 적정여부(모수작업만 해당)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제출(민원인)
  2. 접수(민원지적과)
  3. 현지확인 및 서류검토(산림공원과)
  4. 결재(산림공원과)
  5. 결과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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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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