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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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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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산림 안에서 병해충ㆍ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입목의 제거 등의 사유로 입목벌채ㆍ굴취를 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접수부서 | 민원지적과 | 관련부서 | 산림공원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5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사업계획서(입목벌채 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잔존목의 보호계획 등이 포함)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 포함) ❍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굴취ㆍ채취예정수량 조사서 ❍ 벌채ㆍ굴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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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 벌채, 굴취 구역 경계표시의 적정여부 ❍ 벌채, 굴취 대상목의 선정 및 표시 적정여부 ❍ 잔존시킬 입목의 선정 및 표시의 적정여부(모수작업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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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