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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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제18조제1항 내지 제21조제3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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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변경, 표시상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 변경,정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접수부서 | 도시건축과 | 관련부서 | 도시건축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남해군청 | 수수료 | 없음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7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서 2. 변경신청의 경우 -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한 경우)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정정신청의 경우 잘못이 있는 부분의 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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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1. 신청 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화과 합치되는지의 여부 2. 기타 관계법령에 적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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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