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변경)신고

농지전용(변경)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농지법 제35조
민원설명 사전심사청구가능
접수부서 관련부서 도시건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5,000원 (3,500㎡이하) ※위면적 이상시 별도규정 적용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o 전용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o 소유권 입증 또는 사용권 입증 서류
o 전용 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임야도등본)과 지형도
o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o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고증(변경신고 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o 신고에 의한 농지전용 범위에 해당될 것(농지법시행령제41조)
o 용도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진흥지역안의 농지인경우)및 농지전용 신고사항에 저촉되지 않을 것
o 전용면적이 적정하고,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것
o 농지의 보전가치가 없을것
o 피해방지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될 것(피해방지계획 필요시)
o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수립될 것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 및 제출
  2. 접수
  3. 검토 확인 및 관련부서 협의
  4. 농지조성비 산정
  5. 결재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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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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