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변경)허가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변경)허가(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결과통보에대한 이의신청1,결과통보에대한 이의신청2)
근거법규 농지법 제36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관련부서 도시건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0,000원 (3,500㎡이하) ※위면적 이상시 별도규정 적용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o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간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o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락서에 한함)
o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사용예정구역 표시) 
o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등의 경우)
o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 (변경허가 신청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o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거나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없을 것
o 일시사용면적과 기간이 적정하고, 규모나 지역여건을 참작할때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것
o 농지의 보전가치가 없을것
o 피해방지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될 것(피해방지계획 필요시)
o 복구계획서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타당할 것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접수
  3. 검토 확인 및 관련부서 협의
  4. 농지원상복구비 산정
  5. 결재 및 통지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1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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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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