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거법규 | 농지법 제42조, 동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 ||
---|---|---|---|
민원설명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도시건축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5,000원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0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o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o 용도변경 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o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o 용도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진흥지역안의 농지인경우)및 농지전용 허가의 제한에 저촉되지 않을 것 o 용도변경 면적이 적정하고,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것 o 피해방지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될 것(피해방지계획 필요시) o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수립될 것 ※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을 준용하여 심사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