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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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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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ㆍ멸실 등으로 없어진 경우 건축물대장 말소를 위한 민원사무 | ||
접수부서 | 도시건축과 | 관련부서 | 도시건축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남해군청 | 수수료 | 없음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7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건축물 말소신청서 |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건축물의 존치 유무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