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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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건축법,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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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이나 합병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나누거나 합치려는 경우 또는 대지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분할이나 합병된경우 | ||
접수부서 | 도시건축과 | 관련부서 | 도시건축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남해군 | 수수료 | 없음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건축물대장의 분리.결합신청서 2. 건축물 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3. 현황측량성과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는 경우에 한하며, 경계복원 측량도로 갈음할수 있음.) 4. 토지등기부등본(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수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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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검토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