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변경)신고서

산지전용(변경)신고서(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산지관리법 제15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관련부서 도시건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 산지전용신고서 가. 산지전용신고의 경우 1)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천원 2)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5천원에 그 초과면적 2천제곱미터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나. 변경신고의 경우: 없음 2. 산지전용변경신고서: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o 사업계획서 1부
o 산지내역서 1부.
o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o 임야도 사본 및 지형도 각 1부. 
o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o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계획서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 및 제출
  2. 접수
  3. 검토확인 및 관련부서 협의
  4.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
  5. 결재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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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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