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 신청서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 신청서(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산지관리법 제1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관련부서 도시건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o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o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기간내에 형질변경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
o 허가시점은 형질변경허가기간 만료일 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연장허가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허가기간 만료일 10일전까지)
  2. 접수
  3. 검토 확인 및 관련부서 협의
  4. 추가 복구비 산정
  5. 결재 및 통보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