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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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약사법」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5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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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신청시 약사법」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5제1항에 의거 등록증을 교부하는 민원사무 | ||
접수부서 | 건강증진과 | 관련부서 | 건강증진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신규등록 신청 : 10,000원 변경등록 신청 : 5,000원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3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 안전상비의약품 교육수료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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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 구비서류의 적정성 여부 및 저촉사항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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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