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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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산지관리법 제21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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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도시건축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5,000원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20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용도변경의 목적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2. 용도변경예정지가 표시된 실측도 1부 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피해방지계획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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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1. 허가(신고) 받은 시설물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날 ㉯ 건축법 이외의 관계법령에서 당해 시설물의 승인신고 또는 사용검사등을 받도록 규정한 경우의 그 승인신고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 ㉰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를 수행한 자가 당해 시설물을 준공한 날 2. 시설물 설치외의 목적으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법제 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법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날 ㉯ 법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그 면제를 받은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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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