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공사 변경신고서

특정공사 변경신고서(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민원설명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 특정공사를 신고한 자가 그 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접수부서 관련부서 환경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4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3.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진동 저감대책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
  2. 접수(민원실)
  3. 검토
  4. 결재
  5.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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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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