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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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하수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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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하며 공공하수도 공사등 허가신청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등을 위하여 허가를 받고자 함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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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관련부서 | 환경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0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예정배수구역 또는 예정하수처리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지형 및 토지의 용도를 표시한 도면(분뇨처리시설 제외) 1부 2. 예정하수량 또는 분뇨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1부 3.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할 하수 또는 분뇨와 방류수의 예정수질 및 그 추정근거에 관한 서류와 하수방류지점의 상황을 표시한 도면 각 1부 4.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 1부 5. 시가지도와 공공하수도의 계획평면도 및 그 설계도서(분뇨처리시설 제외) 1부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1부 7. 그 밖에 사업계획의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및 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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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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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