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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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종자산업법 제37조(종자업의 등록 등),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4조(종자업의 등록 등), 종자산업법 제37조의 2(육묘업의 등록 등),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5조의 3(육묘업의 등록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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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종자업 및 육묘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 결격사유 조회 확인 후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는 민원사무 | ||
접수부서 | 농업기술과 | 관련부서 | 농업기술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7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종자업 등록 구비서류 1. 종자업 등록신청서(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2. 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 3. 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5조 각 호의 작물만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육묘업 등록 구비서류 1. 육묘업 등록신청서(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 2 서식) 2. 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 5의 2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 3.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부터 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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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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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