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업 및 육묘업 등록 신청

종자업 및 육묘업 등록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종자산업법 제37조(종자업의 등록 등),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4조(종자업의 등록 등), 종자산업법 제37조의 2(육묘업의 등록 등),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5조의 3(육묘업의 등록 등)
민원설명 종자업 및 육묘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 결격사유 조회 확인 후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농업기술과 관련부서 농업기술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종자업 등록 구비서류

1. 종자업 등록신청서(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2. 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
3. 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5조 각 호의 작물만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육묘업 등록 구비서류

1. 육묘업 등록신청서(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 2 서식)
2. 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 5의 2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
3.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부터 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자료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시군구 종자업 및 육묘업 처리 담당부서)
  3. 서류 검토
  4. 현지 확인
  5. 둥록증 발급 및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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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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