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화업 신고

부화업 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축산법」 제22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ㆍ제27조의2ㆍ제28조
민원설명 축산업 중 부화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 받으려는 자가 군수에게 신청
접수부서 농축산과 관련부서 농축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악취저감계획 1부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신청인)
  2. 접수(남해군 축산 담당부서)
  3. 검토 및 확인
  4. 허가증 작성
  5.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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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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