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인공수정소(개설,폐업,휴업)신고

가축인공수정소(개설,폐업,휴업)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축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민원설명 정액·수정란을 암 가축에 주입·이식하는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축인공수정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
접수부서 농축산과 관련부서 농축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개설자가 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고용된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개설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의 검사ㆍ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 명세서 1부(개설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신고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필증(휴업, 폐업 및 신고사항 변경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신청인)
  2. 접수(남해군 축산 담당부서)
  3. 검토 및 확인
  4. 신고필증 작성
  5.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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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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