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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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축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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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정액·수정란을 암 가축에 주입·이식하는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축인공수정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 | ||
접수부서 | 농축산과 | 관련부서 | 농축산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5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개설자가 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고용된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개설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의 검사ㆍ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 명세서 1부(개설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신고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필증(휴업, 폐업 및 신고사항 변경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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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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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