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조성 허가 신청

초지조성 허가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초지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민원설명 초지초지조성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지조성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접수부서 농축산과 관련부서 농축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농축산과장 수수료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 토지를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초지를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연차조성계획서를 포함한다. 다만, 초지
조성허가신청 면적이 3ha 미만일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연차조성 계획서를 생략가능
❍ 축적 2만5천분의 1 지형도(신청면적이 20ha 이상인 경우만 해당)
❍ 토지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승낙서 사본(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사유지에 한함)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신청인)
  2. 접수(남해군 초지 담당부서)
  3. 적지조사
  4. 허가증작성, 대장정리
  5. 허가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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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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