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내 영구시설물 철거 의무면제신청

초지내 영구시설물 철거 의무면제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초지법」 제24조의3제1항
민원설명 초지 내에 설치된 영구 시설물 의 철거의무를 면제 신청
접수부서 농축산과 관련부서 농축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영구시설물의 설치시기ㆍ수량ㆍ투자액등, 영구시설물의 설치위치도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초지조성이 완료된날로부터 25년이 지난 국·공유지 초지에 한해 면제가능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신청인)
  2. 접수(남해군 초지 담당부서)
  3. 신청서검토 및 철거의무면제 여부결정(안) 작성
  4.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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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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