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영업자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축산물영업자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민원설명 이 민원은 축산물 운반업·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을 운영하는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접수부서 관련부서 농축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5천원 (온라인 신청 시 4천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소재지 또는 시설 변경 시
가.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합니다)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만 해당합니다)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
나. 가목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서 별도로 지정한 점포 외 영업장소에 설치할 축산물 진열시설 내역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
  2. 접수
  3. 시설조사 (소재지 및 시설변경 시)
  4. 결재
  5. 신고증 발급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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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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