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축산물영업자 지위승계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민원설명 이 민원은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등의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신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접수부서 농축산과 관련부서 농축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만원 (온라인신청 시 9천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그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2. 접수
  3. 검토
  4. 결재
  5.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발급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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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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