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개설신고

동물병원 개설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결과통보에대한 이의신청1)
근거법규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민원설명 - 이 민원은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접수부서 농축산과 가축방역팀 관련부서 농축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5천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동물병원 개설신고서
○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 개설신고자 및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확인서(「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법인의 설힙 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또는 정관 각 1부(법인의 경우에만 해당)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작성
  2. 접수(시군구 담당과)
  3. 확인
  4. 결재
  5. 신고필증 발급 (시군구 담당과)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1

  1. 접수
  2. 확인
  3. 결재
  4. 신고필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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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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