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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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약사법 제20조제2항,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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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약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동물약국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경우 - 약사법에 따른 약국 개설이 안된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동물약국 개설 신고(이미 약국개설등록이 된상태에서 신고)와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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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관련부서 | 농축산과 |
협조경유기관 | 농축산과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1만원(등록신청)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2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별지제1호서식 동물약국 개설등록신청서, 약사면허증, 개설하고자하는 동물약국의 구조,시설개요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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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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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