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국 개설등록

동물약국 개설등록(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약사법 제20조제2항,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조제1항
민원설명 - 약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동물약국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경우
- 약사법에 따른 약국 개설이 안된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동물약국 개설 신고(이미 약국개설등록이 된상태에서 신고)와 다름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관련부서 농축산과
협조경유기관 농축산과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만원(등록신청)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별지제1호서식 동물약국 개설등록신청서, 약사면허증, 개설하고자하는 동물약국의 구조,시설개요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접수(민원실)
  2. 해당과이송
  3. 검토(시군구)
  4. 결재(시군구)
  5. 등록증 작성 및 교부(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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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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