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국 개설신고

동물약국 개설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조제2항
민원설명 •이 민원은 약국 개설등록을 한 자가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관련부서 농축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5천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별지제2호서식 동물약국개설신고서 ,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1부, 개설하고자하는 동물약국의 구조, 시설 개요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접수(민원실)
  2. 해당과이송 (시군구)
  3. 검토 (시군구)
  4. 결재 (시군구)
  5. 신고증 작성 및 교부(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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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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