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신고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신고 (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3조제1항
민원설명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접수부서 농축산과 관련부서 농축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만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접수(민원실)
  2. 해당과이송
  3. 검토
  4. 결재
  5. 신고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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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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