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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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7조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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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지하수법」제 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 ||
접수부서 | 상하수도과 | 관련부서 | 상하수도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 3만원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 2만7천원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30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3. 지하수 영향조사서 4. 토지를 사용·수익 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토지등기사항 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5. 원상복구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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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지하수 영향조사서의 적정성 검토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