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및 변경신청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및 변경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유통지원과 관련부서 유통지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또는 변경 신청서
2. 사업목적, 대표자, 구성원의 자격과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등이 포함된 규약 또는 정관
3. 사업계획서
4. 각 마을 전체 가구 3분의 1 이상 또는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신고서 작성
  2.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로 신청
  3. 신고서 접수 및 현장실사
  4. 확인 및 내부검토
  5.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신고확인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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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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