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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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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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유통지원과 | 관련부서 | 유통지원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30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또는 변경 신청서 2. 사업목적, 대표자, 구성원의 자격과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등이 포함된 규약 또는 정관 3. 사업계획서 4. 각 마을 전체 가구 3분의 1 이상 또는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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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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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