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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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농어촌정비법」제87조제4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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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관광농원 및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위승계 신고 | ||
접수부서 | 유통지원과 | 관련부서 | 유통지원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9,300원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신고필증(분실한 경우에만 분실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기타: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인감증명서(양도의 경우에만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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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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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