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 자체개선완료 보고서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 자체개선완료 보고서(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민원설명 ○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자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을 완료하면 개선완료 보고서를 제출해야함.
접수부서 관련부서 환경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없음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보고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현지확인
  5. 결재
  6.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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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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