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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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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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도축업·집유업·식용란선별포장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
접수부서 | 농축산과 | 관련부서 | 농축산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10,000원 / 온라인 신청시 9,000원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8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신청서(집유업만 해당합니다)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축산물이 직접 닿지 아니하는 시설을 청소하는 경우가 아닌 축산물의 도살ㆍ처리ㆍ집유ㆍ가공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작업장에 대하여 작성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대상만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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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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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